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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
정부는 26일 열린 '2차 추경 범정부 TF'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0%의 선별 기준이 확정됐다.
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기준도 제공이 되었는데 위의 표와 비교하면 4인 맞벌이 가구는 위의 표 기준에 5인 합산액을 보면 된다. 지급 금액은 1인당 25원, 4인 기준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있고,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, 체크, 선불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.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서 지급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 신청할 수 있다.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.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제외 대상은?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~9월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.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15억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금융소득 즉 은행이자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.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받았다면, 이것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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